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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헌법재판소 판결문 (폴리아모리 금지 위헌)

사회 조회 수 82 댓글 5 3 복사 복사

※ 믿으면 안됩니다

 

사건번호: 20nn헌마1123

 

선고일: 20nn년 11월 23일 

 

주문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2조, 형법 제24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다자 간 혼인을 희망하는 성인들로, 현행 법률이 일부일처제만을 법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자신들의 혼인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청구인들은 민법과 형법 조항이 특정한 결혼 형태만을 인정하고 다자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본 사건의 심판 대상은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2조, 형법 제245조로, 해당 조항들은 일부일처제의 법적 원칙을 유지하며, 혼인의 단일성과 가족제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본 심판에서 다루어질 핵심적인 문제이다.

 

다. 판단

 

1. 혼인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일처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결혼 생활을 설계할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제는 일부일처제를 강제함으로써 다자 간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만 법적 혼인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법률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한 혼인 형태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혼인 형태만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공공질서 및 가족제도 보호의 필요성

국가는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단순히 전통적 가치관을 이유로 특정한 결혼 형태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여러 국가에서 다자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거나 논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의 유지가 절대적인 공익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일처제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가 개별적인 가족 형태를 강제할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

 

라. 결론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2조, 형법 제245조가 일부일처제를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 및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혼인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며, 재판관 이음이의 아래 마.와 같은 보충의견이 있다.

 

마.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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