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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오 형법 논문 보다가 맘에 드는 문구가

문통최고 문통최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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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실무에 어떠한 기준도 제공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법원은 독자적으로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왔다. 이처럼 착오론은 실무로부터 철저히 외면되었으나 그렇다고 착오론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이론의 통제를 벗어난 실무는 자칫 형법과잉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외면된 것은 공론적 복잡성이지 착오형법에 대한 착오론이 아니므로 이제껏 살인이나 상해, 재물손괴 등의 지극히 단순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데서 벗어나 각론의 다양한 사안으로 관심을 넓혀야 한다.

 

당해 범죄의 성격과 행위자의 다양한 인식을 대상으로 고의 존부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찾아 축적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착오론은 결국 고의존부판단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고의확장을 막는 관점과 긴장의 조성이라고 하겠다.

 

IMG_2868.jpeg

 

난 이런게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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