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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지사 지점기록 말소된줄 알고 깜놀했네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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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인터넷등기소 찾아가서 케이이음 검색했는데 뜬금없이 인천지사의 지점등기가 기타폐쇄라고 해서 뭔 말손가해서 1천원 결제하고 등기부등본 뜯어보니까, 

개정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2025.1.31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본점(법률적 용어는 본사가 아니라 본점) 등기부등본에 따로 기재한다고 하네요...그니까 법인지점도 이제 별도의 지점 등기부등본이 없고 본점 등기부등본에만 등재한다는 뜻..

 

깜놀했네 진짜

 

부      칙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부      칙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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