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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두환은 죽은 이후에도 빡치게 만드네요

문통최고 문통최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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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이 특별 판례 만들어주길 바라거나, 차기 정부에서 특별법 만드는걸 기대하는 수밖에...

 

얜 왜 죽고 난 뒤에도 사람을 빡치게 만드냐. 진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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