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거능력 기준 완화"…윤측 주장 배척

문통최고 문통최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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