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거능력 기준 완화"…윤측 주장 배척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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