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리 법원, 이럴 땐 또 엄격한 법리 적용이지~

문통최고 문통최고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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