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리 법원, 이럴 땐 또 엄격한 법리 적용이지~
링크주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news_edit |
---|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 훌륭해 훌륭해~ '개인적 평가로 볼 여지'
이래야 우리 법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