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절차 보장에 대해 생각해볼 점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요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 피해자한테 사건 결과 통보해주면서 사건 요지를 다시 읽으라고 강제하는것 자체가 ptsd 유발일 수 있으니. 근데, 피해자한테 신청하라는 것도 어찌 보면 트라우마 유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것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을지... 피해자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 - 기소 - 재판확정 - 형집행 과정에 관심가지고 신청하는 것보단.
각 절차가 끝날 때마다 최소한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하는게 아닐지.
남천동에서 황희두 이사 판결 - 헬마우스 판결이 당사자에겐 늦게 알려졌거나 피해자는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 왜 대학교 과제하는 느낌이 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