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하늘 양 살해 교사, 月 100만 원씩 평생 공무원연금 받는다 문통최고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하늘양에...
故 하늘 양 살해 교사, 月 100만 원씩 평생 공무원연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