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취득 때부터 인·적성 검사 강화"… 고위험군 거른다 문통최고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 인성 관리에 나선다. 교원 자격증 취득 단계부터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한다. 휴직 후 복직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 문제 교원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 ■예방대책 포함......
"교원자격 취득 때부터 인·적성 검사 강화"… 고위험군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