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정치

"교원자격 취득 때부터 인·적성 검사 강화"… 고위험군 거른다

문통최고 문통최고 63

2

2

IMG_3122.jpeg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원 인성 관리에 나선다. 교원 자격증 취득 단계부터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한다. 휴직 후 복직 때도 진단서뿐 아니라 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 문제 교원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

■예방대책 포함...교대생도 심리검사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늘이법'에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와 함께 현행 교직적성·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원 자격 획득과 채용 단계부터 심리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에 교직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13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가 대상이다. 적성검사에서 탈락하면 자격취득을 위해 심층면담·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원 신규채용 때도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2차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부는 심층면접을 강화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임용 전에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면접자의 인성검사 정보 없이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자체 검사지 등을 먼저 활용하는 등 심층면접을 강화해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학교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여서 구체적 방안은 보강할 예정"이라며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늘이법' 재발방지 초점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을 보이는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이 해당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청은 정신질환 교사가 폭력성 등을 보이면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분리·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도 제안하도록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적합성위)로 바꾸고 법제화를 통해 기능·역할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사건 용의자의 복직이 진단서 제출로 간단히 처리된 점도 보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사 진단서 제출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실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귀가는 초등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학교당 최소 2명 이상의 늘봄인력을 남겨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SPO는 총 1127명으로 학교 10곳당 1명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1인당 1개교를 맡기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찰과 협의해 최대한 SPO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왜 이리 믿음직스럽지가 않냐.... 저 mb맨이나 빨리 쫓아내고 싶다. 그리고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일하는 학부모들은 뭐 어떡하라고

신고공유스크랩
2
2
걸러지기 힘들텐데... 숨어들어 가지 않을런지
5일 전 19:33
profile image
문통최고 글쓴이
2
zerosugar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사전 색출하려고 기를 쓰지만 못 찾는 것처럼... 아마 걸러지지 않겠죠. 검사 정도는 숨겨서 받으면 되니
5일 전 19:35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cmt alert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