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군인 간 성행위 = 추행으로 표현했다니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형법 문제 풀다가 '군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라는 말이 나오길래 대체 뭔 말인가 했네요.
'남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판례 결론은 알았는데 거기서 군인 간 성행위를 추행이라는 말로 표현한 줄은 몰랐네요.
참 갈 길 멀다...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저급하다... 저런 판결이 2022년에 전합으로 나온 것도 너무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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