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군인 간 성행위 = 추행으로 표현했다니 문통최고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형법 문제 풀다가 '군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
남성군인 간 성행위 = 추행으로 표현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