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당 도당 위원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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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오늘(27)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에서 10월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지인과 지인의 아들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전 노무 등을 제공한 김 위원장의
지인 부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