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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에게 전해진 비보

문통최고 문통최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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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열고,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각각 3차례, 2차례 검찰이 기각하자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며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수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 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아아아아 검찰한테 또 비보가 전해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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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도 검찰이긴 한데 신기하네요 ㄷㄷ
9시간 전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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