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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프로필 보기 문통최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정치 조회 수 34 댓글 0 1 복사 복사

행정법이나 헌법 배운 분들은 아실겁니다. 일게 행정부 공무원에게 법률의 위헌판단권은 없다고. 공무원인 내가 생각하기엔 위헌이지만, 아직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말하면 공무원은 따라야 합니다. 

 

근데 대검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뭘 근거로 구속취소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단정하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헌법소원을 넣던가...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것도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법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구속취소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납득하면 안됩니다.

 

IMG_3302.jpeg

 

 

하물며 검사들도 말이 안된다고 외치겠냐.... 당연히 내부 일선검사들이랑 판사들이 제일 짜증나겠지. 앞으로 구속취소 미친듯이 청구될테니...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앞으로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청구해야 하니 얼마나 싫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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