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최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행정법이나 헌법 배운 분들은 아실겁니다. 일게 행정부 공무원에게 법률의 위헌판단권은 없다고. 공무원인 내가 생각하기엔 위헌이지만, 아직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말하면 공무원은 따라야 합니다. 근데 대검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뭘 근거로 구속취소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단정하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