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최판이 또 나왔네염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8조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A,B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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