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혹시 이런 식으로 판단한걸까

(1)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확인'해주는 심판이다.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안 한건 위헌이 맞지만, 그렇다고 헌재가 최상목에게 임명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헌재법에 근거가 없으니. (2) 아직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리기 전까진 최상목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언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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