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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혹시 이런 식으로 판단한걸까

문통최고 문통최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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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확인'해주는 심판이다.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안 한건 위헌이 맞지만, 그렇다고 헌재가 최상목에게 임명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헌재법에 근거가 없으니.

 

(2) 아직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리기 전까진 최상목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확언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은 새로 판단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송처럼 직전 합헌판결 다음날까지 소급할 수 없으니까.

 

(3)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다시 판단해본 결과 위헌이 맞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무총리를 탄핵하기에 '중대하고도 위법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을 기각한다.

 

(4) (속마음) 솔직히 우리도 쟤네들이 진짜 임명 안 할 줄은 몰랐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따르는건데 재네가 안 따른다니 뭐 어쩌냐. 이걸로는 중대한 사유가 안된다. 부족하다. 

 

혹시 이건가..? 헌재가 어지간한 사유로는 앞으로 탄핵 안 시켜줄거다라고 관습을 만들고 싶은건가...  

 

대충 뇌피셜로 적어봤습니다. 각종 법에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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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zerosugar
복잡하게 썼지만 결론은 ‘우린 저거 중대한 사유로 안 봐줄거야’입니다 ㅎㅎ 몰라요 그렇대요~
25.03.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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