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 20대 여성 + 스토킹이라니

유부남인 50대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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