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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8조 :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정치 조회 수 33 댓글 1 1 복사 복사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엔 이런 죄도 있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나 지금 헌재 근처에서 난리치는 것들은 잘 생각해보시길... 물론 생각이 있다면 애초에 이딴 짓을 안 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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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가즈아
zerosugar 3일 전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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