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최고 형법 제138조 :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엔 이런 죄도 있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나 지금 헌재 근처에서 난리치는 것들은 잘 생...
형법 제138조 :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