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용으로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거

문통최고 문통최고
온갖 화려한 논리가 책에 적혀있지만 결론은 '넌 대법원이 판단한대로 생각해라. 니 생각 쓰지 말고'같다. 아님 다수설 비판만 겨우 실려있거나. 아무리 수험용 법학이 정답을 찾는 학문이고, 대법원의 논리에 맞춰야 한다지만, 검토한답시고 '판례의 태도가 옳다'만 적어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누가 봐도 이해안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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