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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이음 임시규정 개정안

에코파시스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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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이음 임시규정 개정

 

취지:

 

청년과이음 커뮤니티가 장기적으로 당 소통창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추후 다수의 유저들에게 공개되는 일에 있어서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커뮤니티를 즐기는 유저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욕설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개정 2022. 08. 13. 토

 

규정 14. 욕설관련 규정

 

14-1 1)어떤 상황에서도 욕설과 비하적 표현은 금지입니다.

 

14-1 2)욕설의 기준은 개정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의 ‘거친 비속어’ 기준에 의합니다.

 

14-1 3)욕설이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1 4)비하적 표현의 기준은 비판에 꼭 필요하지 않은 어휘의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14-2. 해당 사항 1회 위반시 주의조치를 받습니다. 주의조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위반시 해당 글과 댓글은 무통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4-3. 해당 사항 총 5회 위반시 스패머 차단조치될 수 있습니다.

 

14-4.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유저관리팀의 논의 하에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설 2022.08.13]

 

 

 부칙) 1. 해당 개정안은 2022.9.1 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개정일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http://www.safenet.ne.kr/usesite3.do

 

스크린샷 2022-08-13 오전 12.16.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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