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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이음 임시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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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이음 임시규정 개정

 

 

취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7에 의거하여 소위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합성물 중 모욕의 의도가 다분하거나 개인과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평범한 대중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의 제작,유포가 처벌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대통령 중 한 분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합성물은 선을 넘고 불쾌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합성물을 창작하며 향유하는 계층의 대다수는 반사회적 집단인 일베와 일베를 계승한 여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게시물을 향유하는 유저와 그 유저가 소속된 커뮤니티에게 공공연하게

 

안좋은 평판과 인식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과 이음은 장기적으로 당 소통창구를, 다수의 유저가 불편함없이 즐기는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유저들이 해당 합성물을 창작,향유한 의도가 생사자 불문 특정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항변이 다수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법인화계획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함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2022.08.20.>

 

규정 15. 합성물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규정

 

15-1. 유저관리진은 불쾌한 합성물의 이용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2. 1) 유저관리진은 게시물 댓글에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관련 콘텐츠를 삽입하는 행위를 1항 1호의 ‘불쾌한 합성물’에

 

          준하여 볼 수 있습니다.

           

15-2. 2) 1항의 ‘불쾌한 합성물’의 기준은 개정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의 1항 각 호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15-3. 해당 사항 1회 위반시 경고이며, 경고 이후 추가적으로 1회 위반시 해당 글과 댓글은 무통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5-4. 해당 사항 총 5회 위반시 스패머 차단조치될 수 있습니다.

 

15-5.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유저관리팀의 논의 하에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설 2022.08.20]

 

부칙) 1. 해당 개정안은 2022.9.1. 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1) 개정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1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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