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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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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추후 뮨파들도 이거 악용해서 이재명 의원 괴롭힐까 걱정됩니다.
항상 선례가 문제죠.
판결 전문 내용 읽어봤는데, 어느정도 납득이 가더군요. 정당법과 헌법을 어겼기에, 정당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이어서 사법부가 관여할 수 있다. 행정부도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은 사법부가 관여할 수 있는데, 입법부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되네요. 이렇게만 보면 사법부의 힘이 너무 세보이긴 한데, 판사 탄핵권은 입법부가 갖고 있고, 최종 심사를 내리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또 행정부가 갖고 있어서
판례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사례로 또 누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