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 임시국회 공동투쟁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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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임시 국회를 앞에 두고, 입헌 민주당과 일본 유신회의 국회 대책 위원장이 회담해, 임시 국회 소집의 요구로부터 개회까지의 기한을 명기한 국회법의 개정의 실현이나, 구 통일 교회를 둘러싼 피해자의 구제 등을 향해서, 양당이 제휴해 가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국회 대책 위원장과 일본 유신회의 엔도 국회 대책 위원장은, 21일에 국회 내에서 회담해, 다음 달 3일에 소집될 전망의 임시 국회에서 양당이 제휴해 대응하는 항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당 등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받았을 때 2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정부에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중의원의 소선거구를 「10증 10감」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