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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학폭, 5년 지난 시점에 다시 언급하는 이유

이마이루루 이마이루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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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445&aid=0000085813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의 움직임이란 바로 징계위원회 소집이었다. 그해(2017년) 11월, 협회는 안우진에게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에서도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영구 박탈'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종목 단체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안우진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도 이미 협회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협회가 징계위를 개최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이 발견됐다. 징계 출석 공문을 휘문고에 보내는 과정에서 당사자(혹은 부모)에게 출석요구서가 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안우진은 징계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었다.

 

이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31조에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혐의자(안우진)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출석한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의 입장을 들은 후 징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안우진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학교측과의 서면 전달로 이를 대체했다고 하지만, 이는 분명 절차적인 결함에 해당된다.

 

다만, 협회에서는 공중파 TV 보도로 해당 내용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안우진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당시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 해도 '규정에 따른' 조치가 아닌 '여론이 바라는 대로' 징계를 시행했다는 지적에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죄의 징계는 달게 받아야 되지만, 구체적 소명 기회도 없이 죄 이상의 과대한 벌을 받는 것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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