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기존 문서 청년과이음 정규규정 욕설 허용 개정 안내 현종수 2년 전 84 3 0 2. 패드립성, 성드립성, 협박성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욕설은 허용하되 위에 해당되는 욕설을 적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공유스크랩 0 추천3 비추천0 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 댓글 등록 에디터 신고 닫기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댓글 삭제 닫기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