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이음 정규규정 욕설 허용 개정 안내

현종수 현종수
2. 패드립성, 성드립성, 협박성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욕설은 허용하되 위에 해당되는 욕설을 적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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