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프로필 보기 현종수 청이음 규정에 수위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장 2년 전 조회 수 138 댓글 1 1 복사 복사 제 7조 수위 1) 성기 노출, 마이크로 비키니, 음모 등을 노출한 사진을 올리면 안됩니다(일반 비키니까진 가능) 2) 혐오스러운 짤, 이른바 혐짤은 제목에 경고와 함께 미리보기 방지짤을 올려야 하며 너무 혐오스러울 경우(예: 사람의 목이 짤리는 짤)에는 삭제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R-15까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종수 광장가면라이더)30초동안 현종수계복귀합니디 광장일단 맥북과 아이폰을 구할 수 없는관계로 더이음 앱은 안드로이드부터... 광장지만원 5.18 조작했다가 패가망신...감옥살이에 거액 배상까지 광장지하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싶다. 1 10 신고 share 공유 스크랩 스크랩 복사 댓글 댓글 쓰기댓글 쓰기 프로필 보기 알렉산드르_뷰코크 22.12.08. 22:55댓글 주소 복사 일단 7좆=마이크로비키니는 2번에 포함되니 애초에 안되는게 맞다고 본다 ㄹㅇㅋㅋ 0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에디터 취소취소 댓글 등록댓글 등록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