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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기존 문서

진짜 신기한 헌법재판소 판례

문통최고 문통최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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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고 공익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본인의 질병이 다 나았다며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죠.

 

대신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지만 이 분은 만족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헌재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같은 건 인정이 안되고, '군대에 가는 건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각해 버립니다( 참고로 기각이란 헌재가 심사를 아예 안 하는겁니다 ) 

 

정말 신기한 판례입니다. 세상에 군대에 다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군요? 보통은 어떻게든 공익으로 빠지려고 애쓸텐데. 헌법에서 배운 판례 중에 제일 신기한 판례라 한 번 들고 와봤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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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에서 아웃되었나보네요... 아쉽긴하겠습니다..
23.0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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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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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을살자
되게 신기한 판례라 갖고 와 봤어요.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요
23.02.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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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생을살자
가고싶어하는 애들 종종 보긴봤는데 물론 첫날에 후회하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
23.0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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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1
현생을살자
ㅋㅋㅋㅋㅋㅋ 그렇겠죠
23.0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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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저 분한테는 정신과 사유로 공익에 빠졌다 이게 마음속에 심한 컴플렉스로 남으신거 같습니다. 정신이상자라는 딱지 붙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게 싫어서 난 멀쩡한 청년이다라는걸 당당하게 입증하고 싶어 현역병으로 재입대하고자 하신거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달리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도 일부 그렇지만, 저 당시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것을 정신병자라 업신여기는 풍조가 심각했다고도 볼수 있는 대목이라 좀 씁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23.02.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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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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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항설
그럴수도 있겠네요. 2001년에 공익 판정을 받은거니... 참 누구는 별의 별 사유로 공익 받으려고 애쓰는데, 누구는 공익 판정받은게 싫다고 하니...
23.0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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