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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 기존 문서

세상을 법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되는데

문통최고 문통최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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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하면서 자주 들었던 생각입니다. 왜 세상에는 법학말고도 정치학, 철학같은 학문이 있는지, 왜 법의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안되는지 많이 느꼈어요.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정말 수~많은 판례가 나옵니다. 전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지라 그 모든 판례들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위헌이면 어떤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인지,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등등을모두 외워야 하죠.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건 전 분명 요약강의 들으면서 요약서 읽은게 전부인데 기출문제는 술술 풀린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판례를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

 

아무튼, 헌법'만' 공부하다보면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헌법과 법 체계엔 아무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 발생하는 오류를 헌재나 대법원이 친절하게 없애준다.' '다 논리가 있고 규칙이 있는건데 굳이 노무현같은 인간이 수도 옮긴다고 난리친게 문제다'같은 생각이요.

 

실제로 헌재에선 노통의 수도 이전이 진짜 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감히 '관습헌법'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들리는 것 같은 판례를 남겼으니까요. '수도가 서울이라는건 관습헌법인데' 따위의 문장으로 노통의 신행정수도법을 가볍게 위헌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외에도 정치인의 말도 안되는 주장, 무능도 법의 관점에선 처벌할 수 업습니다( 근데 왜 문통은 공격하는건지 모르겠지만 ) 헌법만 공부하다보면 세상은 이미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헌재가 '친절하게'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현실은 완전히 다른데 말이죠.

 

전 이제 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존재하는거고요. 실제로 헌법만 놓고 보면정치인이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 뜻에 반해서 당적을 바꾸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펼쳐도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헌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함부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지역주민들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아무 이유없이 이 당 저 당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돼죠? 다음 총선에서 떨어지겠죠. 이게 전 정치가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이 이런저런 논리로 막아놓은 행동을 정치는할 수 있으니까요. 법으로는 죄가 안돼도 정치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법은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정치는 그러면 안되니까요.

 

물론 현정부는 헌법상으로도 위헌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정치에 관심 갖기 싫은 일들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정치를 보다보면 드럽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암울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믿고 계속 시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걸 법에 의존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훌륭한 판례를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것 보다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게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같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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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저분이 하신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도덕적으로 판단할 부분까지 사법부에 맡기는 경향이 우려스럽죠.
23.03.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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