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청이 입법위원직 사퇴, 민진당은 황궈창에게 '장촉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
민중당 입법위원 우춘청이 "장세대촉진법"을 추진하면서 외부의 비판을 받자 오늘(25일) 입법원에서 질문을 하던 중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진당 대변인 우쩡은 우춘청이 예산을 통해 부처를 압박해 자당의 이익을 챙긴 논란에 대해 민중당이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퇴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고, 민중당 대표 황궈창에게 "장촉법"의 폐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우쩡은 우춘청이 임기 동안 부처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장촉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개인적인 거취는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불공정한 법이 폐지될지 여부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쩡은 민중당 대표 황궈창이 지금까지 우춘청의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이익 회피 원칙만을 반복하며, 민중당의 중립위원회가 우춘청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이 여전히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인지 묻기도 했다.
우쩡은 만약 민중당이 우춘청이 사퇴한 후에도 가족의 "장세대교과문화협회"를 이용해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고, "장촉법"을 통해 가족 기업을 보호하려 한다면, 우춘청의 사퇴는 단지 관심을 돌리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진당 입법위원들은 이미 "장촉법" 폐지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민중당 대표 황궈창에게 "장촉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