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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 ‘총통견제법’ 효력정지… ‘여소야대’ 야권 반발

에다농 에다농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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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만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총통 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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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지난 19일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지난달 26일 신청에 나선 지 23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 법정은 의회개혁법의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 침해로 인한 공익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총통부, 행정원,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 51명, 감찰원 등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기관들은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당이 사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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