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새 사이버보안법으로 여론 통제 강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7666?sid=104
미얀마 군사정권이 온라인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새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됐다.
3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포함한 미얀마 새 사이버보안법이 지난 1일 발효됐고, 3일 국영 신문을 통해 법 전문이 공개됐다.
16개 장과 8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규제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겨냥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VPN을 설정하거나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징역형을 내리거나 100만 짜트(약 70만원)에서 1000만 짜트(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