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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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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리버럴 연대(준) "STOP THE STEAL" 금지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아시아 리버럴 연대(준)가 "STOP THE STEAL" 운동과 유사한 활동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며,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칙은 동아시아 리버럴 연대(준)의 정회원 정당, 준회원 정당, 지지자 및 관련 단체에 적용된다.

제3조 ("STOP THE STEAL" 정의 및 금지 사항)
"STOP THE STEAL"은 근거 없는 선거 조작 주장 및 이를 통한 정치적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 선거에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행위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
해외 극우 세력과 연계하여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행위

제4조 (위반 시 조치)
개인 지지자가 본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후 지속적인 위반 시 연대 내 활동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회원 및 준회원 정당 소속 인사가 위반할 경우, 해당 정당에 경고하며, 반복될 경우 해당 당의 연대 내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심각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행위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한다.

제5조 (예외 조항)
선거 부정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하는 것은 본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정치적 선동 목적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 (부칙)
본 규칙은 동아시아 리버럴 연대(준)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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