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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담항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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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게 문제라 봅니다.

굳이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할 역사적, 현실적 구체적인 당위성이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이 조항땜에 한국에서 지역정당이 안나오고 나아가 수도권집중현상, 양당체제의 고착화에 일조한다는게 문제라 봅니다.

지역인재들이 암만 지역정치에 뜻을 가지고 정치하고 싶어도 가장 코어가 되는 중앙당은 정당법 제3조 저 문구 하나땜에 무조건 서울에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 부동산이나 물가가 좀 비싼거도 아니니 우선 정당 설립할 건물임차비나 인건비같은 고정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크죠. 근데 정치하는게 투입되는 돈은 어마어마한데 아웃풋은 정말 형편없으니까요.

결국 이런 현실적인 이유땜에 암만 뜻이 있는 지역인재들이 돈 없으면 정치를 못하고, 정치가 돈있는 사람들,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만 양당정치에 기속되어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죠. 결국 그럼 정치의 다양성,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의 문제와 수도권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와같은 정당법 제3조의 무조건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식의 '수도에 소재하는' 강행규정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도권에도, 지방에도 지역의 이익 혹은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다양한 정당이 등장하여 유권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으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다당제 실현으로 한국 정치가 한단계 발전하는데에 기여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국가인 일본도 없는 이런 악법조항은 삭제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대표도 다당제 정치 등 정치의 다양성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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