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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법정]⑮군대 아니면 교도소…14년만에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

문통최고 문통최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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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건의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매년 수백여명의 남성들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비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군대 대신 교도소를 택했다. 그들에겐 '전과자'라는 낙인보다 양심의 자유와 신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소수인' 이들을 위한 사회의 배려는 후순위로 밀렸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야하는 곳'이란 명분이 더 큰 지지를 받았다. 대체복무는 '특혜'라는 꼬리표에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종결됐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양심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맞닥뜨린 국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인 판결이었다.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판결문에 담겨 있다. 

대법원 판결과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복무 대상자를 가려내는 방식, 대체복무제가 운용되는 양태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자유 지키려 자유 포기하는 아이러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는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과거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병역의무의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고, 그에 따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88조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해 왔다. 형량은 예외 없이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징역 1년6개월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만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으로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매년 수백여명이 징역살이를 감수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이들 대다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훈련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고, 오승헌씨도 그 중 한명이었다. 

오씨는 2003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입영을 거부했고 2010년 11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씨의 동생이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했다.

 

 ◇ 대법 "언제까지 외면하나…신념 동의 못해도 포용해야" 

2014년과 2016년, 1·2심 재판부는 각각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대로 오씨의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계속 이어지는 등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단이었다. 

2018년 6월 헌재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됐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은 대단히 중요하나 이 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이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이 결정되자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다"면서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병역거부자가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비종교적 신념도 인정…진실성 입증 못하면 '유죄'

양심적 병역거부는 더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은 같은 해 6월에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례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여호와의증인에 입문하는 의식은 침례를 받지 않았고, 종교적 신념형성과 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병역기피' 낙인은 벗었지만…징벌적 대체복무 논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비폭력·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전과자 낙인을 견뎌야 하는 불합리함은 해소됐다.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실조사·사전심사·전원회의 등 3단계의 '대체역 심사위원회'(29명 구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서류와 면담으로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져 '거짓 신념'으로 대체복무를 하기는 어렵다. 심사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급식,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은 진행 중이다. 육군 기준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상황에서, 36개월의 복무 기간과 이보다 더 긴 대체역 심사 및 복무 대기 기간, 가혹한 업무 환경 등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복무 자체가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 역시 존재한다.

오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변호인단에 참가했던 김진우 변호사(김진우 법률사무소)는 "(대체복무는) 대기기간과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6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비된다"며 "그 결과 대체복무제의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무려 90여건이다. 여태껏 그 어떤 복무형태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신의 의무를 기피하는 일이라거나 특정한 소수자들의 '틀린'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헌법의 기본권을 '다르게' 행사하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늘 헌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가 나왔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기사를 꽤 잘 썼네요 ㄷㄷ 가끔 보면 이런 멀쩡한 기사도 있단 말이죠.

 

한국 사회가 좀 더 진보했다는걸 보여준 판례가 저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것도 보여줬죠. 대체복무는 무려 36개월이나 하니까요.

 

언젠가는 대체복무도 현역이랑 같은, 아니면 적어도 공익이랑 같은 개월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것 같지만요.

 

남들 다 가는 군대인데 뭐가 문제임? 이라고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라면 무조건 현역으로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라는 말도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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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시 우리의 네이버댓글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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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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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시리즈 꽤 괜찮네요. 멀쩡한 기사 밑에 달린 바보같은 댓글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인터넷에 혐오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제발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은 행동 해줬으면 좋겠네요. 당당하게 광화문 앞에서 혐오 시위 좀 하라고요. 인터넷에 숨지만 말고
23.03.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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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도 이런 기사를 쓸 줄 아는군요ㄷㄷㄷ 기사내용은 꽤 좋네요
23.03.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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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2
zerosugar
그러니까요, 기사 시리즈 보면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좋아요. 멀쩡한 기자들도 한국 어딘가에 남아있나 봅니다
23.03.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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