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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혁신안 요약

북유게난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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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당헌에서 정한 부적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후보자라도 심사 및 경선에서 감산을 적용

2. 경선불복이나 탈당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에 복당해 경선에 나선 경우 유권자에게 징계 내역과 소명한 내용을 공지

3.  경선에서 후보자들은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 의무적으로 참여,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내용을 온라인 등을 통해 중계하거나 보도.

4. 예비후보자와 경선후보자가 해당지역 권리당원에 의무적으로 안내 문자를 전송.

5. 당내 교류와 소통을 늘리는 차원에서 중앙당과 시도당 등에서 취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당원동호회 구성이 가능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456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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