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선출직들 재판 줄줄이… 결과따라 선거 판도 요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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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선출직 공무원들의 법정공방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선거 당시 관련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의 희비가 엇갈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포함해 내달까지 도내 선출직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자리가 빈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 등에 대해 선거가 진행될 방침이라 향후 재판 결과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귀남 양구군의장의 2심 선고는 내달 8월 17일로 미뤄졌다.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은 추가 검토 사항이 있어 21일로 미뤄졌지만 최근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신청을 제출, 재차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개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은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 고성군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6일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해 이날 2심 선고에서 향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성 양양군의원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받고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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