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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로 해고도 못하냐

문통최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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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55991?sid=102

IMG_2618.png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강제로 공개한 팀장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징계해고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임을 고려하면 A씨에게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다소 가볍지 않은 사유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A씨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A씨가 입사한 이래 2년이 넘는 동안 A씨의 직장 내 언행이나 근무태도 등에 관해 지적하거나 개선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해고 당시 A씨와 회사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다 건너 어떤 나라에선 총리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데... 우린 뭐냐...  뭐가 이리 답답한 내용만 가득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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