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행복했던 기억이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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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하듯 연인과의 성관계에 관해 묻던 군사경찰 수사관의 말 등 "마음 깊은 곳에 파편처럼 박혀있었던 그 날의 기억이 폭발하듯 머리를 울렸다."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란 2017년 당시 군수사단이 군대 내 군형법 제92의6 위반 혐의자들을 대량 수사 및 기소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92조의6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기에, 해당 수사는 사실상 '추행사건'이 아닌 '군 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A씨가 겪은 것처럼, 당시 수사과정에서 군 수사관들은 수사 대상인 성소수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가하기도 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조사 끝에 지난 2019년 발간한 관련 보고서는 2017년 당시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강제적 아웃팅 △폭언·폭행·따돌림 등 "군대 안팎에서의 학대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응한 김여준(가명) 씨는 해당 보고서에서 2017년 3월 육군중앙수사단이 김 씨의 군형법 92조의 6 위반사항을 밝히기 위해 김 씨를 전 애인 A 씨와 강제적으로 대면(화상통화)케 하고, 이후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와 같은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부었다"고 진술했다.
색출사건은 직접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 김명학(가명) 씨는 17년 군 당국의 수사 당시에 기소되진 않았지만 "군 간부가 원한다면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실제로 동료 및 지휘관에 의해 아웃팅 및 모욕 피해를 당했고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
대법원 판결과도 모순인게 지금의 헌재 판결이죠. 이게 나름 발전한 거라는게 참 안타깝네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게 여간 쉬운게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