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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치지직' 쾌적해진다, 문제적 방송인 스트리밍 못하게 될까

오치아이다카유키 오치아이다카유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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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00001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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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네이버는 '치지직' 약관에 제5조 제3항을 신설했다. 내용은 네이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스트리머의 방송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에는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해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이에 준하는 기타 가혹 행위도 포함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심각한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을 한 방송인도 네이버가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행위나 관련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스트리머,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제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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