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학계 비난여론에, 조코위 "선거운동 안해, 그런데..."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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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비판이 확산되자 대통령의 특정후보 지지가 합법이라며 선거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비쳤던 조코위 대통령이 마침내 2024 대선에서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운동 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라며 그가 결코 기꺼운 마음으로 국민들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조코위는 북수마뜨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일단 발을 빼면서도 선거에 관한 2017년 기본법 7호 299조와 281조를 내밀며 대통령 선거운동 참여의 합법성을 여전히 적시해 여운을 남겼다. 이 장면은 지난 7일(수) 대통령비서실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의 특정후보 선거운동은 합법?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수) 할림 뻐르다나꾸수마 공군기지를 방문할 당시 언론 앞에서 내놓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발언은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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