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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늘 영수회담 했어도 묻혔을듯

알렉산드르_뷰코크 알렉산드르_뷰코크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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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감상

 

  1. 세종 변호사 붙은 정도면 무조건 사전 협의한 시나리오가 있었을텐데
  2. 하다보니 한풀이가 된거같은느낌
  3. 근데 대중엔 먹힐듯
  4. 법적 검토는 커뮤니티에 여러가지 많던데 잘모르겠고 ㅎㅎ
  5. 적어도 저쪽변호사 말만 들으면 배임한적없다! 우리억울하다!가 요지긴한듯
  6. 근데 힙합씬을뒤집어놓으셔서 그 간단한 말을 몇시간이나 쌩목으로해서그렇지...

순수하게 웃겼음 상황 자체가 좀 부조리한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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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배임미수죄가 있음? 결정권이 없는 사람과 내부적으로 쓴 메모나 카톡이 증거가 될수 있음?
24.04.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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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배임 '미수'죄는 존재함. 그리고 미수는 범죄의 실행은 착수했으나 결과발생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배임죄의 경우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임

그러나 배임 예비의 죄는 조문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음. 오늘 민씨 측의 변호사의 요지 중 하나는 이건 배임행위의 실행이라고 볼 여지도 없어서 쳐봤자 예비인데 그건 벌할 수 없다. 였음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임으로 고소한 하이브는 딱히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봄

뭐 질문한 두번째에 구체적인 답은 못드리겠음 내갸 맞다 아니다 할만큼 다 알지도 못하고... 업무방해죄니 업무상기밀누설이니 별게 다 나오는데 솔직히 이정도 여론반전 시킨 시점에서 민씨만큼 유능한 프로듀서가 업무방해나 업무상기밀누설로 벌금 좀 턴다고 활동에 지장 없을까? 그거는 아닐듯
24.04.26. 00:18
알렉산드르_뷰코크
오 자세한 답변 ㄱㅅㄱㅅ
24.04.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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