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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음논평<청소년"위원회가 학교다니는 "청소년"의 인권조례 폐지를 옹호하나요?>

나에기승현 나에기승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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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5월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논평을 올렸다.

내용의 요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도 교권보장을 위해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무려 한 정당의 시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라는 곳이 대놓고 학교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다른 당의 시도당 청소년위원회들도 이 논평에 대해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5월 10일에 오히려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의 반박논평에 대해 재반박 논평을 올리는등 논평 철회는 커녕 오히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는 청소년위원회의 본질을 스스로 어그러깨트린 꼴이다.

청소년위원회 타이틀을 단 위원회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조례 폐지를 옹호하다니. 

 

그러나 이런 여당에게 좋지않은소식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동시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적이 있다.

 

이 두가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본 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타 야당에서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 두가지 법안을 모두 발의 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길 바라며, 대통령실에서 더이상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그만두길 바란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둘 다 보장되어야 하는것이지, 단 하나만 보장되고 보장되지않은 권리만 남은 상황을 만들어선 아니될것이다. 

 

여당의 시도당 청소년위원회 역시 각성하길 바란다. 계속 다른 대체조례를 발의하면 된다는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을 시전하면, 청소년위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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