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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에서 이런 진보적인 말이 나오다니

문통최고 문통최고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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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5898?sid=102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단의 처분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인은 다수의견으로 “동성 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야... 그 보수적인 대법원 맞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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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대법관이 주심이셨네요. 어제 제가 기사글 올린 그 노동자의 행복을 말하던 분
24.07.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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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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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아하. 가끔 법원에도 진보적인 분이 있나봐요. 너무 놀랐어요. 문구가 대법원에서 나올만한게 아니라
24.07.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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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정말 드문 케이스긴 할거에요. 그래도 이런 판례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7.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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